건설기술인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정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교육 이수 시기를 놓쳤을 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따르는 만큼, 어떤 교육이 의무이고 미이수 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법정 의무교육 종류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는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구분되며,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교육은 최초교육·계속교육·승급교육으로 구성됩니다.
- 기본교육 : 모든 분야 통합, 35시간 최초 1회 이수
-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처음 수행하기 전에 이수 (35시간)
-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수행기간이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승급교육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이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만, 반대는 불가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기술인 본인
법적 근거 및 금액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인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별표 11] 제2호 가목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 미이수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기술인 본인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건설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 업무정지와 그 이상
과태료 외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경력 대여 시 업무정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분 내용 공고 및 통보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내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자·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즉, 처분 사실이 소속 회사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처분 내용의 경력증명서 기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통보받은 처분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경력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경력관리 전반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자가 많은 이유와 주의사항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의 기본교육은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무교육 미이수 시 청년층이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기술인의 법정직무교육 인지 시점에 대해 응답자의 77.2%가 ‘취업 후 회사를 통해서’, 12.6%가 ‘최초 교육 미이수 통지를 받은 후에’라고 답했습니다. 교육 의무 자체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만큼, 입사 시점부터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