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기존 LOST112 서비스가 경찰민원24로 완전히 통합되면서 유실물 찾는 방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에어팟 등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고 조회해야 하는지, 경찰민원24 유실물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LOST112에서 경찰민원24로 통합
2026년 1월 26일부로 기존 ‘LOST112(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서비스가 경찰민원24(minwon24.police.go.kr) 로 완전히 통합되었습니다. 이제 분실물 신고, 습득물 검색 등 유실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경찰민원24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LOST112 사이트로 접속할 경우 경찰민원24로 이동 안내가 표시됩니다.
경찰민원24 유실물 주요 서비스
경찰민원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실물 관련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물 신고: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
- 습득물 검색: 누군가 신고한 습득물 목록을 키워드·날짜·지역별로 검색
- 기관용 유실물: 지하철, 버스, 공항 등 기관에서 보관 중인 유실물 조회
- 신고 내역 확인: 내가 접수한 분실물 신고 내역 및 처리 현황 조회
- 신고 취소·수정: 온라인으로 접수한 신고 건에 한해 취소 처리 가능
분실물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경찰민원24)
PC 또는 모바일로 경찰민원24에 접속한 후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에서 분실물 신고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분실 일시, 장소, 물건 종류 및 특징을 입력하면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처리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경찰관서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를 통해 분실물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시 발급받은 접수증의 ‘관리번호’를 통해 이후 수정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습득물 찾는 방법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먼저 경찰민원24에서 습득물 검색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경찰서에 신고한 습득물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기 때문에, 분실 일자와 장소, 물품 종류를 입력하면 해당 물건이 접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 보관 기간 및 보관 기관
유실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 동안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분실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6개월 이내라면 충분히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보관 기관별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청 유실물보관센터: 02-700-2976
- 부산청 유실물보관센터: 051-868-0899
- 인천청 유실물보관센터: 032-455-2847
- 대전청 유실물보관센터: 042-609-2347
- 공항철도 유실물센터: 1599-7788
- 지하철(서울 시청역): 02-6110-1122
- 전국버스연합회: 02-585-4578
경찰민원24 접속 방법
경찰민원24는 별도 앱 설치 없이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경찰민원24’ 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minwon24.police.go.kr`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웹사이트로 이용 가능하며, QR코드 스캔을 통한 접속도 지원합니다. 분실물 신고 시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하지만, 습득물 검색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