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를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지해야 할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환불은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지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원치 않는 자동이체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해지 절차부터 환불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구몬학습지 해지 신청 방법 3가지
구몬학습지를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담당 선생님을 통한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생님에게 직접 해지 의사를 전달한 뒤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해지 신청 마감일은 매월 말일이며, 지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전화(1577-0186)나 공식 홈페이지의 1:1 문의(www.kumon.co.kr)를%EB%A5%BC)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공휴일 제외)입니다.
-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구몬 학습지 지점을 직접 방문해 해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팁: 담당 선생님이나 지점에서 해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본사 고객만족센터에 직접 전화해 해지를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해지 신청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해지 신청 날짜에 따라 잔여 이용료의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마감일 이전 신청: 잔여 이용료 전액 환불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 잔여 이용료 환불 불가
- 미사용 교재: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재 반납 방법은 담당 선생님에게 문의합니다.
- 해지 신청 후에도 마지막 학습일까지는 정상 출석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차단: 해지 요청 후에도 자동이체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해지 신청 후 반드시 거래 은행에서 구몬 자동이체 금지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약금은 얼마나 나올까?
구몬 위약금은 미수강 기간 학습비의 10%로 계산되며, 계약 기간과 지역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개월 계약: 3개월 이전 해지 시 미수강 기간 학습비의 10%, 3~6개월 이전 해지 시 5%
- 12개월 계약: 6개월 이전 해지 시 미수강 기간 학습비의 10%, 6~12개월 이전 해지 시 5%
위약금 외에도 태블릿 할부 잔액, 멤버십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할부 잔액이 남아 있다면 잔여 기간의 할부금을 일시에 결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불은 어떻게 받나요?
환불 처리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완료되며, 환불 방법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카드 결제: 해지 신청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자동 취소 처리
- 현금·계좌이체: 해지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계좌 입금
- 미사용 교재: 100% 환불
- 사용한 교재: 교재별 정율에 따라 차감 후 환불
- 수수료: 신용카드 취소 수수료 500원, 현금·카드 환불 수수료 1,000원 발생
해지가 거부되거나 분쟁이 생긴다면?
구몬 특성상 한 달 단위 계약이지만, 일부 지점에서 담당 선생님이 해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아래 방법으로 대응하세요.
- 본사 고객센터(1577-0186)에 직접 해지 접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피해 구제 신청 (전화 133)
해지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구몬을 신청할 경우, 해지 시 환불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니 재가입 계획이 있다면 이 점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