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animal.go.kr)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유기동물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animal.go.kr)는 유기동물 조회부터 입양 신청, 동물등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공공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공식 동물보호 정보 플랫폼입니다. 공식 주소는 www.animal.go.kr이며, 별도 앱 설치 없이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현황, 구조 공고, 입양 절차, 동물등록 등 동물 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투명하게 제공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유기동물 공고 조회 : 전국 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의 사진, 발견 장소, 보호 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동물 발견 신고 : 홈페이지 우측 ‘동물 발견’ 배너를 통해 사진과 위치 정보를 기입하면 담당 지자체에 자동 문자 발송
  • 동물 분실 신고 : ‘동물 분실’ 배너를 통해 잃어버린 반려동물의 사진, 분실 장소 등을 게시물로 등록
  • 입양 상담 신청 : 공고 기간(10일) 이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에 한해 입양 상담 신청 버튼 활성화
  • 동물등록 안내 : 마이크로칩 삽입·외장형 식별장치 등 등록 방식별 안내 및 등록 대행기관 검색
  • 응급 동물병원 안내 : 지역별 야간·응급 동물병원 위치 정보 제공
  • 동물보호상담센터 연결 : 전용 번호 1577-0954로 24시간 상시 신고 및 상담 가능

유기동물 입양 절차

공고 확인 → 상담 신청

시스템 내 유기동물 공고 메뉴에서 구조 날짜, 발견 장소, 특징 등이 사진과 함께 게시됩니다. 공고 기간 10일이 지난 후에야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주인을 찾을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지역, 품종, 성별 등 필터를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동물을 검색한 뒤, 해당 보호소에 직접 연락하거나 시스템 내 상담 신청 버튼을 눌러 절차를 시작합니다.

보호소 방문 및 등록

보호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이동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에 내장형 칩이 이식된 동물이라면 소유자 변경 신고만으로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공식 등록이 완료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유기동물 상시 신고 체계

2026년 3월 18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근무시간 외에는 신고 접수가 어려웠으나, 이제 야간·주말 관계없이 홈페이지와 전화(1577-0954)를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구조와 보호로 이어져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