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lic.koreanursing.or.kr)

간호사라면 3년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면허신고인데요. 놓쳤다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이용 방법부터 보수교육 유예·면제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란?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lic.koreanursing.or.kr)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는 대한간호협회(KNA)가 운영하는 간호사 전용 면허관리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공식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lic.koreanursing.or.kr이며,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간호사 면허신고제는 의료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파악해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제공 서비스 목록

  • 간호사 면허신고 온라인 접수 (PC·모바일 지원)
  • 보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
  • 보수교육 면제 신청
  • 보수교육 유예 신청
  • 면허신고 확인증 출력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면허(자격)증 사본 등 증명서 발급
  • 면허·자격 신고 내역 조회
  • 취업정보 제공

면허신고, 왜 반드시 해야 할까?

면허신고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되면 병원·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면허 효력 정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처분은 미신고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그럼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분서 도달 시점부터 면허 효력이 정지됩니다.

면허신고 대상 및 신고 주기

신고 대상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고 주기

  • 최초 신고: 간호사 면허를 받은 후 3년 이내 신고 필수
  • 정기 신고: 이후 매 3년마다 12월 31일까지 신고
  • 신고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KNA 면허신고센터 온라인 신고 방법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lic.koreanursing.or.kr 접속
  2. 대한간호협회 아이디로 로그인
  3. [면허신고 신청] 메뉴 클릭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5. 면허번호 및 인적사항 확인
  6. 보수교육 이수 현황 확인
  7. 면허신고 신청 완료 → 접수 확인 문자·이메일 수신
  8. 승인 후 면허신고 확인증 인쇄

처리 기간은 보통 5~7일 정도 소요되며, 연말·연초에는 신청이 몰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요건

면허신고를 완료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년 신고 주기 기준으로 총 24시간입니다.

보수교육은 대한간호협회 에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며, 이 중 필수교육 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가이드

모든 간호사가 매년 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육아휴직, 퇴사, 미취업 등)
  • 학사학위 취득자, 간호학 전공 재학생 등

보수교육 유예 대상

  • 한 해 6개월 이상 간호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미취업자 포함)
  • 한 해 6개월 이상 휴직자 (육아휴직 포함)
  • 한 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
  • 한 해 6개월 이상 일반 사업장·공공기관 소속이나 간호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노조전임자 (6개월 이상 전임)

유예 신청 시 필요 서류 (상황별)

  • 미취업·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휴직자: 재직·경력증명서, 휴직원, 인사발령서 등
  • 해외 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육아휴직: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내역서 등

면제·유예는 당해연도에 한해 유효하므로, 동일한 사유가 지속되더라도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신고 시 주의사항

  • 신고 기간인 매년 12월 31일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처리 완료 후 면허신고 신청이 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신고 확인증은 취업 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니 출력 후 보관해 두세요.
  • 우편 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