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의사 면허신고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KMA 면허신고센터)는 이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방법부터 신고 절차, 보수교육 이수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란?
KMA 면허신고센터는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사 면허 신고 전용 온라인 시스템으로,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doc-lic.kma.org 입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태(연수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허신고센터 주요 서비스 내용
- 온라인 의사 면허신고 접수 및 처리
- 면허신고 현황 및 처리 결과 조회
- 연수평점(보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안내
- 서면(종이) 면허신고서 다운로드
- 면허신고 관련 공지사항 및 Q&A 제공
의사 면허신고 대상자 확인
매 신고 연도마다 신고 대상자가 지정됩니다. 2024년 기준 면허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면허취득 회원
- 2021년 면허신고 완료 회원 (재신고 주기 도래)
- 2021년 1월 1일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 2012~2020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 ※ 면허 정지 중이라도 신고 기간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 발생
- ※ 면허 재교부 회원은 재교부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신고
본인이 위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KM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본인의 신고 현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기준 | 면허신고 요건
면허신고를 완료하려면 반드시 보수교육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 동안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연간 보수교육 이수 기준 : 매년 8평점(8시간) 이상
- 3년 합산 기준 : 총 24평점 이상
- 필수 평점 기준 : 3년 기간 중 필수 과목 2점 이상 이수 (2018년 이후 적용)
- 보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 : http://edu.kma.org 에서 조회 가능
💡 주의 : 총 24평점을 초과하더라도 필수 평점 2점이 부족하면 면허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수 과목 이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면허신고 방법 | KMA 면허신고센터 이용 절차
온라인 신고는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고 단계별 절차
-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 메인 화면 또는 배너에서 ‘KMA 면허신고센터’ 클릭
- 면허신고센터 내 [면허신고] 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체크
- 보수교육 이수 내역 자동 연동 확인
- 면허신고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등 입력)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I-PIN)
- 면허신고 제출 완료 및 처리 결과 확인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기준
- 활동회원 / 비의료종사 회원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 휴직 회원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 군의관, 공중보건의, 해외 체류 회원 : 대한의사협회 직접 접수
서면(종이) 면허신고 방법
시·도의사회 미가입 회원이거나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절차
- KM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메뉴에서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서식 1페이지만 작성 (회색 음영 부분은 작성 불필요)
- 작성 완료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등기우편 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대한의사협회 KMA면허신고센터 담당 (우편번호 04427)
-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일반 우편 불가)
- ※ 등기 번호를 보관해 두어야 도착 여부 조회 및 추후 문제 발생 시 확인 가능
- ※ 서면 신고는 발송일 기준으로 접수 처리되며, 처리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방법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자는 보수교육 이수 없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제·유예 가능 대상 (주요 사유)
- 해외 체류 중인 의료인
- 임신·출산·육아 중인 의료인
-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의료인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유예 신청은 대한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http://edu.kma.org) 에서 로그인 후 진행합니다. 승인 후 면허신고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관련 문의처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 및 연수평점 관련 : ☎ (02) 2676-9757
- 면허신고 사이트 오류 관련 : ☎ (02) 6350-6610
- 회비 납부 관련 : ☎ (02) 2676-9756
- 해외 체류 회원 (이메일 접수) : kma2844@naver.com
면허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및 주의사항
면허신고를 처음 진행하거나 오랜만에 신고하는 의사들이 자주 겪는 실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 필수 평점 2점 이수를 빠뜨리는 경우
- 서면 신고 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 소속 시·도의사회를 잘못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연말에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연말 전 여유 있게 신고 권장
- 보수교육 이수 내역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