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 그중에서도 메리츠증권 연금저축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개설 절차, 세액공제 혜택, 수수료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연금 상품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ETF, 리츠, 공모 인프라 펀드를 계좌 안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어 투자형 연금으로 운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연간 납입금액 중 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은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기 운용을 전제로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 개설 전 준비물
메리츠증권 연금저축은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저축 절세 계좌’로 분류됩니다. 아래 세 가지만 갖추면 앱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스마트폰 (본인 인증용)
- 본인 명의 입출금 가능한 금융 계좌
비대면 개설 절차
메리츠증권 MTS(메리츠SMART 앱)를 통해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메리츠SMART 앱 설치 및 실행
- 메뉴에서 ‘계좌개설’ → ‘연금저축’ 선택
- 약관 동의 및 신분증 촬영
- 휴대폰 본인 인증
-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 입력
- 투자 성향 확인 후 개설 완료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IRP와 합산 시 총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99만 원 환급
- 연금저축 + IRP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환급
ISA 계좌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 확대됩니다.
수수료 및 거래 가능 상품
메리츠증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ETF(파생형 불가), 리츠, 공모 인프라 펀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관리 계좌가 아닌 영업점 계좌의 경우 일반 온라인 위탁수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디지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운용 수익 과세 방식
연금저축계좌는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연간 1,500만 원 한도)됩니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주의 사항
- 의무 납입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