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밀양시가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신청을 실시합니다. 1차 접수에 놓쳤거나 신청을 망설이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신청 일정 및 방법
2026년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이며, 중식시간(12:00~13:00)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등기우편 접수 :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환경관리과
- 인터넷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차량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 비도로용 건설기계 : 지게차 및 굴착기 중 일정 기준 이하 엔진 탑재 차량
- 등록 요건 :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소유 요건 :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지된 차량
- 저공해 조치 없는 차량 : 정부 지원으로 DPF(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 정상 주행 가능 판정 :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2 제1항 제1호) 결과 적합 판정 차량
보조금 지원 금액
보조금은 차량 총중량 및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5등급보다 4등급 차량이 더 높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형 차량과 건설기계일수록 지원 상한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승용·소형 (3.5톤 미만)
| 등급 | 지원 상한액 |
|---|---|
| 5등급 | 최대 300만 원 |
| 4등급 | 최대 800만 원 |
화물·대형 (3.5톤 이상, 배기량 기준)
| 배기량 | 5등급 | 4등급 |
|---|---|---|
| 3,500cc 이하 | 440만 원 | 720만 원 |
| 3,500~5,500cc | 750만 원 | 1,600만 원 |
| 5,500~7,500cc | 1,100만 원 | 2,400만 원 |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7,800만 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는 최대 4,000만 원(5등급)~1억 원(4등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절차
선정 통지를 받은 후, 지정 검사소에서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폐차(자진말소)를 진행한 뒤 아래 서류를 환경관리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압류·체납 없는 자진폐차)
- 자동차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 청렴이행 서약서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증빙서류
신차 구매 후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밀양시 2차 신청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접수는 선착순이 아닌 서류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차량 출고 지연이 예상될 경우 매매계약서와 차량출고지연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