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legislation.assembly.go.kr)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모든 법률안의 최종 심사를 담당하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사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기능, 그리고 법사위의 역할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란?

법제사법위원회 홈페이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로, 영문 명칭은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입니다. 단순한 법안 심사 기관을 넘어 국회 내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 반드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소관 사항

국회법이 규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

법사위 홈페이지 주요 기능

법제사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legislation.assembly.go.kr)는 국회 위원회 통합 사이트를 통해 운영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위원회 구성 현황, 소속 위원 명단, 정당별 의석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다양한 공식 문서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 의안계류현황: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목록 및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공청회·간담회 자료집: 상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 제공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직 청문회 관련 자료
  • 해외시찰 결과보고서: 위원들의 해외 법제 조사 결과 공개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법사위의 핵심 고유 권한은 ‘체계·자구 심사권’입니다. 이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장·용어·조문 인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국회법 제86조 개정에 따라 현재는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기한 내 처리하지 않으면 소관 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사위 주요 처리 법안

2026년 초 법사위에서는 굵직한 법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통합특별시 특별법 3건은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함께 이용하기

법사위 홈페이지와 함께 이용하면 유용한 관련 사이트도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는 현행 법령 전문과 연혁, 판례까지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lawmaking.go.kr)를 통해 국회 입법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