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가 그 창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을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개방형 입법 소통 채널입니다. 국민이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법의 개선점이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9일, 기존의 ‘정부입법지원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가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법령해석 사례, 자치입법지원 사례, 법령해석 요청 기능이 모두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되며, 모바일 반응형 웹으로도 전환되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주요 서비스 기능
국민참여입법센터는 단순한 법령 열람을 넘어 다양한 참여 기능을 제공합니다.
- 통합입법예고: 중앙정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행정예고문을 한 곳에서 모아 열람 가능
- 입법예고 의견 제출: 예고된 법령안에 찬반 또는 보완 의견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입법 제안: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직접 제안하면 관련 부처로 전달됨
- 법령해석 사례 검색: 정부 부처·지자체가 요청한 공식 법령해석 답변 열람 가능
-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생활 속 불편 법령을 발굴해 개선·폐지를 추진하는 서비스
- 국민법제관: 국민이 직접 법제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 입법정보 알림 신청: 관심 부처·분야를 설정하면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으로 입법예고 알림 수신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방법
입법 과정에 의견을 남기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opinion.lawmaking.go.kr 접속 후 ‘통합입법예고’ 메뉴 선택
- 법령 선택: 현재 예고 중인 법령안 목록에서 관심 법령 클릭
- 의견 작성: ‘의견제출’ 버튼 클릭 후 찬반 또는 보완 의견 작성
- 본인 정보 입력: 성명·연락처 입력 후 제출 (로그인 또는 SNS 간편 로그인 활용 가능)
- 결과 확인: 제출 즉시 공개 게시판에 등록되고, 처리 결과는 이메일로 통보
카카오톡, 네이버 등 SNS 계정을 활용한 간편 로그인을 지원하므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빠르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및 이용 환경
법제처는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 정보 취약 계층도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동일한 화면과 기능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누구나 입법 참여의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 문의는 고객센터 1577-9178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