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안전교육 홈페이지(sbus.esafetykor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으며, 미이수 시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한안전교육협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안전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운전기사 및 버스 회사 근로자를 위한 전문 교육 사이트로, 법정 의무 교육과정을 시간·장소 제한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 교통안전수칙(급출발·급가속,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사고 요인 포함)
- 응급처치 방법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예방·대처방법
- 경제운전(친환경 운전 방법)
- 여객운수업 안전관리 및 전염성 질환 예방 대응
보수교육 대상자와 이수 주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버스 운수종사자는 이수 주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매년 이수 대상: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 시간 4시간
- 격년 이수 대상: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 시간 4시간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교육 8시간, 과태료·과징금·사업정지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 보수교육 면제: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경우(법령위반자 제외)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온라인 수강 방법 단계별 절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부터 수료증 발급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처리됩니다.
- sbus.esafetykorea.or.kr 접속 후 회사에서 부여받은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 나의 강의실 메뉴 클릭 → 수강해야 할 교육 과정 목록 확인
- 과목별 동영상 강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전체 시청 (진도율 100% 완료 필수)
- 강의 시청 완료 후 시험 응시 → 60점 이상 득점 시 수료 처리
- 수료증 출력 (나의 강의실 내 수료 이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운수종사자 본인과 소속 버스 회사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에게는 5일간 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소속 업체에는 최대 90만 원의 과징금 및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자체 지시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버스 회사는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센터 및 문의
교육 수강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용이 궁금한 경우 아래 채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관련 문의: 1644-8771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 학습 장애 및 기술 지원: 070-4852-6256, 070-4852-6268 (평일 동일 시간)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므로 평일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