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imsm.kcg.go.kr)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는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공식 창구입니다. 교육 신청부터 시험 접수, 자격증 발급까지 전 과정이 이 사이트 하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상구조사란?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근거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

2024년 12월 수상구조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1일부터 기존 단일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3개 등급 체계로 분화되었습니다.

  • 수상구조사 2급: 수상 인명구조,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수상안전 시설·장비 운용
  • 수상구조사 1급: 2급 업무 +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급 인력 관리·감독
  • 수상구조사 지도사: 1·2급 업무 전체 + 지침 수립, 인력 관리·감독·교육·훈련·평가 총괄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주요 기능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kcg.go.kr/CLMS](https://imsm.kcg.go.kr/CLMS))는 해양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자격 취득의 전 단계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격시험 공고: 전국 시험 일정·장소 및 잔여 정원 실시간 확인
  • 응시원서 작성: 회원 가입 후 PC에서만 접수 가능(스마트폰·태블릿 불가)
  • 교육기관 현황: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전국 교육기관 목록 및 연락처 제공
  • 교육 공고: 각 지정 교육기관의 사전교육 일정 공고
  • 합격자 조회: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자격 취득 절차

교육 이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총 64시간(이론 16시간 + 실습 48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실기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정 교육기관 외 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홈페이지의 교육기관 현황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접수 및 응시

응시는 수시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험일 4일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는 신규 기준 필기 1만 원, 실기 3만 원, 면접 5만 원이며, 원서 제출 후 2시간 이내 결제를 완료해야 접수가 유지됩니다.

합격 기준 및 자격증 발급

필기·실기 모두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 인정됩니다.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자격 유지(보수교육)

2025년 12월 법령 개정 이후부터는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자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응시가 제한됩니다.

수상구조사의 활동 분야

수상구조사 자격은 단순 구조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현장에서 법적 자격 요건으로 활용됩니다.

  •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 워터파크(물놀이시설) 안전요원
  • 유·도선 인명구조요원
  • 해수욕장·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요원
  •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
  • 마리나항만 인명구조요원

시험 준비 시 유의사항

실기시험은 수영장에서 진행되므로 수험표, 신분증 외에 수영복·수모·수경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슈트 착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시험 당일 입실은 시작 30분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이 정지되고 2년간 재응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