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면허 취득부터 갱신, 안전검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boat.kcg.go.kr)를 통해 온라인 교육 수강, 안전검사 신청, 면허 갱신까지 모두 가능하므로 각 단계별 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란?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boat.kcg.go.kr)는 조종면허 취득·갱신, 안전교육, 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 등 수상레저 관련 모든 민원을 PC와 모바일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포털입니다. 주요 서비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민원: 면허 신규 발급, 갱신, 재발급 신청
- 조종면허: 시험 일정 조회 및 원서 접수
- 수상레저정보: 레저 활동 신고, 사업 등록 안내
- 제도 안내: 안전검사, 보험 가입 관련 법령 정보
- 수상안전교육: 온라인·현장 교육 접수 및 이수증 출력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방법
정기(갱신) 안전교육은 온라인(2시간) 또는 현장방문(3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두 방식 모두 14,400원입니다. 신규 안전교육은 현장방문 교육만 가능하며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boat.kcg.go.kr 접속 → 우측 상단 실명인증(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수상안전교육 클릭
-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버튼 선택
- 교육 신청 후 결제(14,400원) 완료
- 온라인 강의 2시간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안전검사 신청 및 검사 종류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검사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기구의 선체·기관·장비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종류와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검사: 신규 등록 시 1회 실시
-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개인용은 5년 주기, 사업용은 1년 주기
- 임시검사: 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 변경 시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
2023년 6월 분법 이후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구 소유자는 기존 안전검사증서 외에 안전검사필증을 추가 발급받아 등록번호판 우측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개인용은 유효기간 5년의 파란색, 사업용은 유효기간 1년의 주황색으로 구분되며, 미부착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검사 대행기관
검사 신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에서 대행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대행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세 곳입니다.
조종면허 갱신 절차
갱신 시기와 필요 서류
조종면허(일반 1·2급, 요트)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안내문은 도래 15일 전에 등록된 주소와 휴대전화로 발송되며,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도 갱신 대상자 명단을 매월 1회 게시합니다.
갱신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종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 기존(구) 면허증
- 사진 1매
온라인 갱신 절차
- boat.kcg.go.kr 접속 후 본인인증(실명인증)
- 면허 취득·갱신 바로가기 → 안전교육 → 교육접수
- 사진 등록 및 개인정보 입력
- 수상안전교육 수강 및 수수료 결제
- 교육 이수 후 면허증 수령(해양경찰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갱신 완료 시 면허 유효기간은 이후 7년간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