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와 반려식물 열풍으로 식물 수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크게 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PQIS의 핵심 기능과 이용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PQIS, Plant Quarantine Integrated System)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식물검역 전용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수출입 식물의 검역 신청부터 결과 확인, 증명서 발행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pqis.go.kr이며, 문의는 054-810-8626으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가능합니다.
- 식물검역정보시스템 – 검역 신청 접수, 검역 결과 등록, 소독·폐기 처분, 증명서 발행 등 핵심 행정 업무 전담
-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 수출입 검역 신청, LMO 신청, 소독처리계획서 제출, 화물 진행 정보 조회
- 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 – 수출단지 등록, 재배지 검사 신청, 선과장 승인 신청, 선과 계획서 제출 등 수출 지원
-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PICD) – 국가별·품목별 수입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이용 방법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은 식물 수출입업자, 관세사, 방제업체가 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www.pqis.go.kr/minwon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와 연계되어 수입 신고부터 요건 확인까지 통관 절차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소독계획서, 국내이동요청서, 컨테이너지정요청서 등 다양한 민원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정보시스템의 핵심 기능
식물검역정보시스템은 식물방역법과 수입식물 검역요령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검역 결과는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므로 민원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식물검역 실적 통계, 통계연보 등 다양한 정책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여 검역 동향 분석과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신규 서비스: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PICD)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식물류 수입 가능 조회시스템(PICD)은 약 7만 건에 달하는 국가별 수입 가능·제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구축된 신규 서비스입니다. 2020~2024년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 수입이 347만 1,000건으로 이전 5년 대비 21% 증가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PICD 이용 방법
-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또는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 접속
- 수입하려는 식물의 학명(Scientific name) 또는 품목명 입력
- 수입국, 식물 부위(종자·묘목·과실·절화·원목 등), 상태(생·건·냉동 등) 선택
- 수입 가능 여부 즉시 확인 —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 제공
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 활용
수출 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라면 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와 수출식물검역요령(검역검사본부 고시)이며, 이용 대상은 수출단지·선과장·수출 담당 검역관입니다. 시스템은 병해충예찰방제시스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수출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처음 이용한다면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시스템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업무가 불분명할 때는 고객센터(054-810-8626)로 문의하거나, 온라인민원 FAQ 게시판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 수입 전에는 PICD를 통해 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는 것이 통관 지연과 폐기 처분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