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daedu.or.kr)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KDA 영양사 위생교육센터(www.kdaedu.or.kr)를 통해 보수교육, 식품위생교육, 면허신고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미리 알아두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KDA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란?

영양사 위생교육센터는 대한영양사협회(KDA)가 운영하는 공식 법정교육 플랫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교육 실시기관으로, 전국의 영양사와 예비 영양사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kdaedu.or.kr이며,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입니다.

  • 운영기관: 대한영양사협회(KDA)
  • 법적 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보수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식품위생교육)
  • 주요 서비스: 보수교육, 식품위생교육,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면허신고
  • 문의처: 교육 관련 kdasys@kdiet.or.kr / 면허신고 kdaedu3@kdiet.or.kr / 전화 02-823-5680

주요 교육 종류

영양사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건소,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홀수 연도에 진행되며, 총 6시간으로 구성되고 교육비는 35,000원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집합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블렌디드(혼합형) 방식도 운영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는 2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2026년도 교육 일정은 2026년 2월 25일에 공지되었으며, 집합교육 일정도 별도로 안내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이수가 필수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교육 과정으로, 2026년도 공문이 2026년 2월에 게시되었습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kdaedu.or.kr 공지사항에서 세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 신청 방법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아래 절차에 따라 이수합니다.

  1. www.kdaedu.or.kr 접속 후 로그인
  2. [교육과정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교육(보수교육 또는 식품위생교육) 선택
  3. 교육비 결제 — 온라인 위생교육 기준 35,000원
  4. ‘나의 강의실’에서 동영상 강의 총 6시간 100% 수강
  5. 강의 종료 후 객관식 평가 시험에서 60점 이상 합격
  6. 합격 후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PDF 저장 또는 인쇄

수료증은 급식소 내 비치하거나 관할 구청 위생과 점검 시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기한(해당 연도 12월 31일) 내 이수하지 않으면, 영양사를 고용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과태료
1차 위반20만 원
2차 위반40만 원
3차 위반60만 원

과태료 고지는 운영자에게 이루어지지만, 이수 주체는 영양사 본인이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유예 신청 대상

모든 영양사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해당자는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종사자: 현재 집단급식소 미근무 중인 경우(미취업, 휴직, 타 직종 근무 등)
  • 질병·부상: 장기 입원 등으로 교육 수강이 불가한 경우(진단서 제출 필요)
  • 군복무·해외 체류: 해당 사유로 교육 이수가 어려울 때 유예 신청 가능
  • 보수교육 면제: 출산, 육아, 질병 휴직 등도 인정 사유에 해당

면제·유예 신청은 홈페이지 [제외/유예 신청] 메뉴에서 증빙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미이수가 아닌 전산 처리를 반드시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신고(실태신고)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는 교육 이수 외에도 영양사 면허신고(실태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영양사 면허신고가 2026년 1월 19일 공고되었으며, 협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속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대한영양사협회로 우편 접수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