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시스템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총정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경제적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관리되며, 지원 대상과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수강권이란 무엇인가

자유수강권은 지원 대상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학교 단위에서 수강료 지원 처리가 이루어지며, 본교·타교·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모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지원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프로그램 내 체험활동 경비 포함
  • 초등학생의 경우 돌봄교실 참여 지원에도 활용 가능
  • 가구 자격기준 변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가 1순위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순위: 소득 기준 해당자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법정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속하는 학생이 2순위로 선정됩니다.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하며,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3순위 대상자 선정 시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존합니다.

기타 지원 대상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자녀가정 자녀(셋째 자녀부터 지원), 보훈대상자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의 대상 자녀도 기타 항목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보훈대상자 자녀는 중·고등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울산늘봄·방과후학교 온라인지원시스템(afschool.use.go.kr)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명 이상의 학생을 수강신청할 때는 한 학생의 수강신청이 끝난 후 반드시 로그아웃하고 다음 학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않으면 이전 학생 계정으로 수강신청이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중등교육과 공문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료가 별도 지원될 예정이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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