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경력 주요 판결 총정리 내란 재판 재판장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핵심 재판을 맡으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 그의 프로필과 경력, 주요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기본 프로필 및 학력·경력 이력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 9월 5일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나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출생: 1973년 9월 5일,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마산중·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사법시험: 1998년 11월 27일 제40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
  • 병역: 1998년 10월 입대해 2000년 12월 병장으로 만기전역. 사법시험 합격 후에도 군법무관이 아닌 병사로 복무한 이례적인 케이스
  • 사법연수원: 2001년 입소, 2003년 32기 수료
  • 판사 임관: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조 경력 시작
  • 주요 경력: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직: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엄격한 재판장’으로 알려진 법정 스타일

이진관 부장판사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재판 중 소란을 피우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및 감치 명령을 주저 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6년 2월 3일에는 김용현 관련 재판에서 무단 방청과 막말로 논란이 된 변호사 이하상에 대한 감치를 재판이 끝난 직후 직접 집행했습니다.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결정문을 직접 들고 법정에 입장해 경위 10여 명을 대동한 채 집행을 지휘했으며, 이를 두고 반대 측 변호인은 “마패처럼 들이밀었다”고 표현했습니다.

12·3 내란 재판 –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였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임을 명시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측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을 더 높인 중형으로, 선고 후 심문을 거쳐 법정 구속도 함께 집행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법리적 해석 외에도 역사적·외교적 맥락에 근거한 해석이 덧붙여졌으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실 왜곡을 하는 세력들에 대한 질타도 담겼습니다.

2026년 현재 담당 주요 사건

2026년 2월 서울중앙지법이 공지한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이진관(32기)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계속 맡게 됐습니다.

현재 그가 담당하거나 배당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선고 완료)
  • 박성재·이완규 관련 내란 재판
  • 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관련 내란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일부 재판도 함께 관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