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신청 방법과 생산시설 지정 절차 총정리

공공기관 담당자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부터 구매 절차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일반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의무 구매 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의 1.1% 이상이며,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용역 등 서비스를 이 비율 이상으로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요약

  • 법적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2025년 구매 목표 비율: 총구매액의 1.1% 이상
  • 적용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의료원, 교육청, 국·공립 각급 교육기관 등
  • 구매 방법: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
  • 운영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생산시설 지정 신청 대상

지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입니다.

생산시설 지정 심사 기준

지정을 받으려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 항목은 신청자의 적격성, 장애인 근로자 최소 고용 인원수(10인 이상), 장애인 근로자 고용 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장애인 근로자 중 60% 이상), 장애인 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총 근로 시간의 50% 이상), 생산 공장 및 설비 구비·운영 여부, 전문 기술 인력 보유 여부, 생산 공정별 직접 생산 여부 확인, 제조물품의 완제 여부 등으로 구성됩니다.

생산시설 지정 신청 절차

심사 절차 흐름

심사는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부적합 시) 결과 통보 → 현장 심사 → 지정 확정 통보 → 지정서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신청 일정

2026년 신청 일정은 총 3회로 나뉘며, 1차는 1월 19일~23일(마감), 2차는 5월 11일~15일(마감), 3차는 8월 24일~28일에 접수합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

지정서 재발급 신청 절차

지정서 재발급은 공문·재발급 신청서·관련 자료를 준비한 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지정관리 → 지정서 재발급 신청 경로로 신청하고, 시스템 신청 후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으로 지정서를 우편 발송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자료는 회사 자체 양식의 공문(재발급 사유 기재), 재발급 신청서, 변경 완료된 증빙서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시설신고증·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안내서(대표자 변경 시 해당),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부 주요 업무

우선구매지원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및 사후 관리 지원,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 및 정책 지원, 판매 활성화 지원, 관련 상담·교육·마케팅 지원, 홍보 업무를 담당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표 전화(02-3433-0600) 또는 꿈드래 우선구매 포털 내 1:1 문의·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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