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개설 편의성과 수수료 면제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계좌개설 방법부터 수수료 구조, 세액공제 혜택, 진행 중인 이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하나은행 IRP란? 가입 대상과 주요 특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위험자산(주식형 ETF·펀드 등)은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 원까지 별도 보호
- 중도해지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에 납입한 개인적립금은 개인형IRP(가입자부담금) + DC·기업형IRP(가입자부담금) + 연금저축 납입액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IRP 계좌개설 방법 (하나원큐 앱)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하나원큐를 통해 신규 개설이 가능하며, 개인형 IRP 신규는 영업일 09:00~18:00 외에는 예약거래로 진행됩니다.
- 하나원큐 앱 실행 후 로그인
- 전체 메뉴 → 퇴직연금 → IRP/DC 가입 선택
- 신분증 촬영 및 본인인증 진행
- 상품 유형 선택 (범용IRP 또는 퇴직금 전용IRP)
- 디폴트옵션 등록 (2023년 7월부터 의무화)
- 가입 완료 후 계좌 개설 확인
개설 완료 후 퇴직금 수령용으로 바로 지정이 가능하며, 회사에 계좌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하나은행 IRP 수수료 구조 및 면제 혜택
이 상품의 수수료는 연 최소 0.21%~최대 0.45% 후취로 차감되며, 신규 채널·금액 구간·부담금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수수료 혜택도 상당합니다.
-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 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 수수료 면제 혜택은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경우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의 7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의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는 청구되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026 세액공제 혜택 핵심 정리
IRP의 가장 큰 메리트는 절세 효과입니다.
2026년 기준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인 경우 13.2%가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48만 5천 원, 초과는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과세를 미뤄주는(과세이연) 구조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55~69세에는 5.5%, 70~79세에는 4.4%, 80세 이상에는 3.3%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ISA 만기 자금(의무보유기간 3년 경과한 해지 원리금)을 60일 이내 IRP 계좌로 입금할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와 별도로 ISA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타사 연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할 경우, 이벤트 기간 내 이전금액 입금 완료를 기준으로 이벤트 혜택이 적용됩니다. 최신 이벤트 내용은 하나원큐 앱 내 이벤트 탭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