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 접속부터 적금, 대출, 상해보험, 예금자보호 여부까지 핵심 정보만 골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1년 12월에 설립된 공익 법인입니다. 설립 근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021년 기준 자산 1,000억 원을 돌파하고 회원 수 1만 7천 명, 상해보험 가입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02-3775-8899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설립 연도: 2011년 12월
-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 가입 대상: 사회복지법인·시설 직원,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등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적금 | 장기저축급여
공제회의 핵심 저축 상품은 장기저축급여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면 직종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적립형공제급여
재직 중 장기간 납입하고 퇴직 시 수령하는 방식으로, 연금처럼 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 금리: 연 4.25% (연복리, 2025년 10월 30일 기준)
- 금리 방식: 지표금리 + 가산금리 (변동금리)
- 가입 한도: 1구좌(1만 원) ~ 200구좌(200만 원)
- 가입 기간: 입사(첫 납부) ~ 퇴직 시까지
- 세제 혜택: 저율과세 0~4%, 금융소득종합과세 비대상
- 퇴직 시: 적립형공제연금(분할연금) 신청 가능
디딤돌공제급여
만기가 정해진 단기형 상품으로, 적립형공제급여 납입 중인 회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금리: 3년 만기 3.25%, 5년 만기 3.50% (2025년 8월 1일 기준)
- 금리 방식: 한국은행 기준금리 + 우대금리 (연동금리)
- 가입 기간: 3년(36회) 또는 5년(60회) 선택
- 증·감좌: 불가
- 세제 혜택: 일반과세 15.4% 적용 (종합과세 포함)
💡 모바일 가입도 가능하며, 기존 정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추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예금 | 목돈수탁급여
목돈수탁급여는 공제회의 예금형 저축 상품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처럼 목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구조로, 공제회 정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축급여에 1회 이상 납입 이력이 있는 회원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는 공제회의 대표적인 보험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시중 보험 대비 자부담 비용이 최대 80% 저렴합니다.
가입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직원·대표자·상근임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 공제회 정관에서 회원 대상으로 정한 자
주요 보장 내용
- 사망·장해: 업무 중 및 일상생활에서의 상해 사고 보장
- 입원·통원 치료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
- 상해 의료지원비: 본인부담 병원비 100만 원 이상 시 급수에 따라 지급
- 2021년 지원 인원: 전국 24만 명 (전년 대비 10만 명 확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대출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스트신용대출 (하나은행 제휴)
- 대출 한도: 최대 5,000만 원
- 최저 금리: 연 4.323% (2026년 1월 9일 기준, 일시대출 기준)
- 금리 구조: 기준금리 2.723%(금융채 6개월 변동) + 가산금리 2.5%
- 우대 감면 금리: 최대 0.9% 감면 (급여이체 0.4%, 적금 납입 0.2%, 제휴카드 결제 0.3%)
- 대출 기간: 1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 신청 방법: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뱅킹)
회원대여(공제급여담보대여)
적립된 공제급여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회원이라면 비교적 간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예금자보호 여부
가입 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제회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시중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의 예금상품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금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회원 불입금(원금)은 공제회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적립
- 정부(보건복지부)가 모든 예·결산을 통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위에 운영
즉,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더라도 정부 감독 하에 원금 보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고객센터 이용 방법
공제회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아래 채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대표 전화: 02-3775-8899
- 장기저축급여 상담: 02-3775-8899 내선 1번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kwcu1208
- 카카오톡: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식 채널
- 운영 시간: 평일 기준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