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해도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등록해 두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의무발행업종도 확대된 만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소득공제율 30%의 위력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해 소비자의 소득공제와 사업자의 매출 투명화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
- 예: 총 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 개인 소비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구분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방법 (휴대폰 번호)
소비자 발급 수단에 본인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두면, 현금 결제 시 번호만 말해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홈택스(PC) 등록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 본인 명의 번호 입력 후 등록 버튼 클릭
손택스(모바일) 등록 경로:
손택스 앱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는 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하며, 본인 명의 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번호를 등록할 때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소비자(개인) 조회 경로:
홈택스 → 사업자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수단]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주요 조회 안내 사항:
-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다음 날 오전 9시경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최근 37개월간 건별 매출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된 내역은 CSV나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경비 처리 자료 보관에 유용합니다.
2026년 의무발행업종 확대 — 사업자 필독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25년 138개에서 2026년 142개로 늘었습니다.
의무발행 사업자가 지켜야 할 핵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가맹점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 수입액의 1% 가산세 추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소비자도 놓친 현금영수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홈택스 또는 우편(세무서)으로 신고
- 포상금: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 (건당 25만 원, 인별 연간 100만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