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은 평생 건강에 직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영양플러스지원사업은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보건소 영양사가 직접 건강을 관리해주는 통합 서비스로,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영양플러스지원사업이란?
영양플러스는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보건소 영양사가 직접 식생활을 관리해 주고 빈혈이나 저체중 같은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식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6년 신청 대상 및 선정 기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분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5세까지, 생후 72개월 미만)
- 소득 기준: 가구의 실제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65% 이하로 기준이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아동) 수당 대상 가구도 포함됩니다.
- 영양위험요인 보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유아 비만 등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주요 혜택 3가지
① 보충식품 패키지 배송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 달에 1~2회 집으로 신선한 식품 패키지가 배달됩니다. 패키지는 연령과 상태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주요 구성 식품은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이며,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제공량이 결정됩니다.
② 영양교육 및 상담
대상 구분별 월 1회 영양교육이 실시되며(단체교육, 소그룹교육, 개별상담 형태), 빈혈·저체중·비만·편식 등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보충식품은 영양교육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③ 정기 영양 평가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 검사, 식품섭취 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 평가가 실시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재평가를 통해 영양 위험 요인이 지속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경로
온라인으로는 정부24(보조금24)에 로그인 후 전체 혜택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를 검색해 바로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후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방문 예약이 진행됩니다.
방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 등록 후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수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 산모수첩,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중복 수혜 제한 주의사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영양플러스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두 가지 사업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