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한 번 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게 드는 요즘, 국가에서 운동비용의 9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바로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월 24만 원짜리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단 2만 4천 원에 이용할 수 있어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란?
비만이나 저체중 등 신체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소속으로 운영되며, 3개월간 월 24만 원 상당의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10%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단순 운동 지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과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까지 포함되며, 부가서비스로 거북목·라운드숄더·척추·골반 이상 등 자세 및 체형교정 운동도 제공됩니다.
운동 방식은 아래와 같이 집단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 1:1 → 주 2회 (회당 60분)
- 1:2 → 주 3회 (회당 60분)
- 1:3 → 주 3회 (회당 70분)
- 1:4 → 주 3회 (회당 90분)
2026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연령 기준은 만 19세~39세 청년(1987년~2007년 출생자)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신체 조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BMI 23 이상(과체중·비만) 또는 18.5 미만(저체중)에 해당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발급된 인바디 검사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시·도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은 월 24만 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금이 21만 6천 원이고 본인부담금은 2만 4천 원입니다.
기본 서비스 제공 기간은 3개월이며, 재판정 1회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먼저 가까운 헬스장이나 보건소에서 인바디 측정을 통해 BMI 지수를 확인하고, 신분증과 인바디 결과지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등록·상담·욕구파악
- 2단계: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효과성 측정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사후관리 (종료 시 효과성 측정 검사 의무 실시)
제공기관 및 인력 기준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등록된 기관이어야 하며,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일정 실무 경력을 충족한 자여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지역별 운영 현황
시·도별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단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먼저 사전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전 온라인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