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면 교육 수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기관은 교육 결과를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실적입력이 9월부터 시작된 만큼 담당자라면 제출기간과 등록방법, 준비해야 할 자료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어린이집,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결과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며 교육실적 입력뿐 아니라 교육자료와 강사·교육기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입력 및 수정
- 기관별 교육실적 조회
-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실적조회
-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 확인
- 전문강사·지정기관 교육의뢰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연계
교육을 온라인으로 듣는 이러닝센터와 교육 결과를 보고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은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입력 기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6년 9월 1일 공지한 내용을 보면 올해 교육 실시기간과 실적 입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간 |
|---|---|
| 교육 실시기간 |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 실적 입력기간 | 2026년 9월 1일~2027년 2월 28일 |
| 입력 메뉴 | 로그인 → 실적관리 → 실적입력 및 수정 |
즉,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수 있지만 실적 등록은 2026년 9월 1일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교육을 이미 마친 기관이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료를 정리해 입력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실적입력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각급 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2026년 실적입력 매뉴얼은 기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유형 | 해당 기관 |
|---|---|
| 유형 A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
| 유형 B | 각급 학교, 대학교 등 |
| 유형 C | 어린이집, 유치원 |
기관 유형에 따라 입력 화면이나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6년 기관유형별 실적입력 매뉴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등록방법
실적을 등록하려면 먼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기존 등록기관은 기관명을 조회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검색되지 않는 기관은 신규 기관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도 기관명과 기관유형, 소재지, 사업자번호 등을 이용해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관가입과 로그인
처음 이용한다면 자신의 기관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기관을 중복 등록하기보다는 기존 기관정보를 확인한 뒤 담당자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편리합니다.
기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접속
- 기관 조회 또는 신규 기관가입
- 기관 로그인
- 실적관리 → 실적입력 및 수정 선택
- 교육 대상 및 참여 실적 입력
- 교육 실시방법과 교육내용 입력
- 관련 증빙자료 등록
- 저장 후 나의 실적조회에서 확인
2026년 공식 공지에서도 실적입력 메뉴를 로그인 → 실적관리 → 실적입력 및 수정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적입력 전에 준비할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할 때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적관리시스템 FAQ에서 안내하는 증빙자료에는 참석자 명단, 이수·수료증 명단, 교육 관련 내부 기안이나 결과보고서 등이 있으며, 교육 일시와 전체인원·참여인원, 교육내용, 방법, 강사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리 확인할 항목 | 주요 내용 |
|---|---|
| 교육일 | 실제 교육 실시 날짜 |
| 교육대상 | 직원, 학생 등 대상 구분 |
| 참여인원 | 전체 대상인원과 실제 참여인원 |
| 교육방법 | 대면, 원격, 체험교육 등 |
| 교육내용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 |
| 강사정보 | 강사를 활용한 경우 강사명·소속 |
| 증빙자료 | 참석명단, 이수증, 결과보고 자료 등 |
입력한 인원과 증빙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르면 실적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만 실시했다면 확인할 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원격교육이나 집합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6년 안내에서는 직군과 인원에 관계없이 대면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필수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역시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닝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강의를 수료했다고 해서 기관의 실적관리가 자동으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 실시방법과 대면교육 여부, 실적등록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 미등록도 주의
2026년 공식 실적입력 공지에서는 입력기한 내 실적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돼 언론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여러 법정의무교육 실적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 참석자 명단이나 수료증을 바로 정리하고 실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우선 교육 실시 여부 → 대면교육 여부 → 참여인원 및 증빙자료 → 실적관리시스템 등록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올해 실적 입력기간은 2027년 2월 28일까지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