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방치한 통장에 잊고 있던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휴면예금이란 무엇인가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말합니다. 즉,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은행이 잡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 보관하는 돈입니다.
휴면예금에 해당하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중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경과한 것
- 보험회사의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중 청구 시기로부터 3년 경과한 것
-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중 5년 경과한 것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기간
은행·저축은행: 5년
휴면예금이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일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모든 수신계좌를 말합니다. 단, 압류·지급정지 등 지급제한계좌는 제외됩니다.
보험금: 3년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관련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소멸시효(청구권 3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해지(실효)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 배당금 등을 말합니다.
이자 입금이 있었다면 시효 중단
2012년 8월 대법원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모두 포함하여 5년간 거래가 없어야만 은행 예금은 휴면예금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내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원권리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금융회사에 발생하는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됩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주인을 찾아간 휴면예금이 3,018억원(70만 8,000건)에 달합니다.
휴면예금 조회 및 찾는 방법
휴면예금 조회와 지급은 ‘서민금융 잇다’ 앱과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건별 2천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면예금은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직 보유 중인 휴면예금은 각 금융회사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EC%97%90%EC%84%9C)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신청 후 5분 이내에 입금되며, 일부 상호금융이나 야간·주말에 신청한 건은 다음 영업일 오전에 입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면예금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은행 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보험금은 청구 시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도 찾을 수 있나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언제든지 원권리자가 신청하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휴면예금은 어떻게 신청해서 찾을 수 있나요?
'휴면예금 찾아줌' 사이트나 앱,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