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 생각 없이 빠져나가던 KBS 수신료 2,500원. OTT와 유튜브만 보고 TV가 없는 가구라면 더 이상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해지 조건과 신청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요금을 끊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현재 수신료 납부 구조, 어떻게 바뀌었나?
2025년 11월부터 방송법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때 분리징수가 시행된 적 있지만, 방송법 제67조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분리 납부 선택권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즉, 지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자동 포함되어 청구되는 구조로 돌아왔기 때문에, TV가 없는 가구라면 반드시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 요금이 멈춥니다.
해지 가능한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수신료 해지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TV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TV기능이 있는 모니터, 고장나서 사용하지 않는 TV, IPTV(KT 지니TV, LG U+ TV, SK Btv)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 신청이 어렵습니다.
단순 PC 모니터만 사용 중이거나, 가정에 수신 가능한 TV가 실제로 없다면 정당하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3가지
1. 전화 신청 (가장 빠른 방법)
단독주택이나 빌라 거주자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나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전화 연결 후 상담원에게 집에 TV가 없음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하면 주소지 확인과 함께 접수가 진행됩니다.
전화 전에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하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 전기요금 고객번호 (고지서 상단에 기재)
- 주소 및 세대주 이름
- TV 미보유 사실 설명 (필요 시 사진 등 증빙)
KBS 고객센터는 연중무휴 09:00~18:00에 운영됩니다.
2. KBS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KBS 홈페이지 내 ‘수신료 관련 민원’ 메뉴를 통해 1:1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 수신료 메뉴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해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 통해 신청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가 없다는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증명하면 관리비에서 수신료 항목을 빼줍니다. 이때 관리소 직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서 TV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해지 후 적용 시점과 환불 방법
해지 신청 후 승인되면 보통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자동이체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미 TV 없이 수신료를 납부해 온 경우라면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불 가능 기간은 최대 5년 이내입니다.
- KBS 고객센터(1588-1801)에 전화해 “TV수신료 환불 관련 문의”라고 말하면 상담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 처리 완료 후 환불이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주의: 해지만 하고 자동납부를 풀지 않으면 수신료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로 자동납부도 해제해야 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도 확인하세요
TV 수신료 면제 대상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독립유공자, 일부 국가유공자가 포함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또는 KBS 고객센터(☎1588-1801)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