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조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취업 서류를 준비하거나 병원 면접을 앞두고 자격증 번호가 갑자기 필요해지는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시원(NHPLE) 두 곳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 순서대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번호 조회 방법

간호조무사 자격증 조회

간호조무사 자격증 번호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포털과 국시원 홈페이지, 두 가지 경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 자격증을 분실했더라도 온라인으로 번호만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포털(lic.mohw.go.kr) 접속
  • 상단 메뉴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클릭
  • ‘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 선택
  • 카카오·네이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로그인 후 개인 면허(자격) 조회 메뉴에서 자격번호 즉시 확인

신규 합격자 주의사항: 국시원에서 자격 등록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야 보건복지부 전산에서 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시원에서 발급 현황 확인

합격 직후 자격증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 국시원(kuksiwon.or.kr)에서 발급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시원 마이페이지에서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 메뉴를 통해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가 승인 완료로 표시되면, 보건복지부 포털에서 자격번호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자격증 재발급 신청

재발급 신청 절차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자격민원서비스(lic.mohw.go.kr) 접속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선택
  3. 재발급 사유 입력 (분실, 훼손 등)
  4. 발급 방식 선택 (온라인 출력 또는 우편 발급)
  5.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준비 서류 및 수수료

재발급 시 신분증 사본,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자격증 규격),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 수준이며,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고 (3년 주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면허·자격 신고센터 통합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자격신고 배너를 통해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자격 효력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갱신 주기를 반드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